국제금융(1011)

"다국적기업, 신고 18개월 내 세금 납부"…디지털세 초안 나왔다

다국적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의 신고·납부 및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초안이 공개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6~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4차 총회를 개최했다.
3년 만에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IF 회원국들은 필라1 신고·납부 등의 행정절차와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우선 행정 부문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인세 제도에 따라 필라1 신고·납부 및 이중과세제거를 진행하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했다.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실제 매출을 올리는 소재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 기업은 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세무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유럽에 진출해 있는 삼성이 최종모기업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식이다.
세무신고를 접수한 대표 과세당국은 15개월 내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내 세액납부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후 각국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이중과세제거에 들어간다.
이중과세제거는 부담국가의 법인세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공통적으로 일정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국가는 대상그룹이 시장소재국에 납부한 필라1 세액에 대해 공제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세금 납부 절차는 대상그룹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Designated Entity)이 각국에 단독으로 할지,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내 하나의 대리기업(Agent)이 단독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필라1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절차도 다뤄졌다. 쟁점 절차는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으로 구분했다. 필라1 Amount A 관련 분쟁은 의무·강제적인 절차로,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앞으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IF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룬 필라2와 관련해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 추진을 계획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IF 총회에 대해 "필라1은 행정 및 조세확실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모델룰 초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지난해 10월 IF 총회에서 필라 1,2의 큰 틀에 대한 정치적 합의 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기재부는 "정부는 국제적 조세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종수 기자 (jepoo@news1.kr)

기사요약

디지털세 필라1의 신고·납부 및 분쟁해결 절차: 다국적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도 세금 O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6~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4차 총회를 개최, 필라1 신고·납부 등의 행정절차와 조세확실성(분쟁해결절차) 이슈를 담은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인세 제도에 따라 필라1 신고·납부 및 이중과세제거를 진행하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실제 매출을 올리는 소재국가에 납부
납세 기업은 대표 과세당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 세무신고
ex. 유럽에 진출해 있는 삼성이 최종모기업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신고를 마쳐야
세무신고를 접수한 대표 과세당국은 15개월 내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 + 기업은 18개월 내 세액납부를 완료
→ 각국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이중과세제거(; 부담국가의 법인세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과도한 지연 X 공통적으로 일정 기한)
세금 납부 절차는 대상그룹내 지정된 하나의 구성기업(Designated Entity)이 각국에 단독으로 할지, 다수의 구성기업이 각각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되 그룹내 하나의 대리기업(Agent)이 단독으로 할지 논의 중
필라1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절차
: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필라1 Amount A 관련 분쟁: 의무·강제적인 절차 →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
but, 최종 합의안 X 앞으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IF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다룬 필라2와 관련해 각국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논의 예정

용어정리

추가 자료 및 기사

[디지털세 성큼!] 조세회피 방지 합의 위해 등장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순항할까?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플랫폼 대기업들이 자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은 세율의 나라에 납부한다고 봤다. 결국 15%의 최저한세(필라2)는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서둘렀고, 글로벌플랫폼 기업 등이 자회사 소재 국가 국세청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필라1은 빨라야 2024년부터 각국 국세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엄청 복잡한 규칙에 합의를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두기둥 공히 2023년 과세개시 약속…현실은 필라2가 먼저 출발
“15%의 지구촌 최저한세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일부 선진국에 국한해 세수증대가 이뤄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불만을 표했던 나라들의 요구를 담은 필라1이었죠. 이런 점에서 필라2에 대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것은 결국 현행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경제선진국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회장이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필라2가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최근 상황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의 조세재무임원들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밝힌 의견이다.
전중훤 회장은 “지금까지 다국적기업 조세담당부서는 본사의 조세환경과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의 조세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고, 통상 실무상 어려움은 개발도상국의 불안정한 조세환경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제사회가 ‘소득이전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BEPS)’를 시작하면서 국제조세 흐름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를 지속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
다국적기업들 “실효세율 기준 15%, 정말 맞추기 어렵다”
전 회장은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 등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점. 우선 매출의 총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에 따라서 특정사업연도에는 적용 또는 미적용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 각국별 법인세 신고기간 등의 차이와 차별적인 이슈로 각국 세법상 기한 내에 과세상 필수 성과들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도 치명적이다. 지금도 해외관계사 현지 감사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국내 국세청에 전년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따라 쌍무적(Bilateral) 합의후 GloBE 기준에 따른 이익(손실)조정이나 수정신고, 추가과세 등이 발생할 경우 실효세율 15% 적용대상 여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무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수퍼컴퓨터를 동원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따른 각국 국세청과의 납세 실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전중훤 TEI 회장은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별도 기준자료를 만들어 조정(Reconciliation)하는 절차를 한번 더 해야 한다”며 “현재 BEPS 대응 영향권에서 벗어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전적으로 기업의 IT환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여러번 재가공된 자료를 근간으로 명확한 세무전략을 수립하려면 사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검토체계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라1, 2 모두 2023년부터 적용키로 약정
지난 2021년 10월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포괄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제에 대해 최종 합의, 두 개의 기둥(필라 1·2)을 공개했다.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첫번째 기둥(Pillar 1)은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뼈대다.
2023년부터 전세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가상화폐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은 제외됐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14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두번째 기둥(필라 2)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 15%의 법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적용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못미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자회사가 소재국에서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2가지 규칙으로 구성돼 있다.
15%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9월21일 환율기준 1조 423억3500만 원) 이상 다국적기업들이 대상이다.
복잡해진 각국 국세청의 셈법…통상정책, 기업의 지역전략 격변
디지털세가 도입돼 필라 1, 2가 적용되면 국내로의 세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서 특정 국가의 기여하는 몫만큼 과세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필라1이 적용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한국의 상위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해외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결기준 지구촌 전체 법인의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지구촌 기업이니까 수가 많지 않다.
15% 법인 최저한세율에 못미치는 국가에 모(자)법인이 입지했을 경우, 같은 기업의 자(모)법인이 소재한 국가 국세청이 15%에서 해당 국가 법인세율을 뺀 만큼 과세할 수 있는 필라2가 적용되면, 경과세국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다국적기업 본점이 입지한 나라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다면 해당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한국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덜 낸 만큼 고스란히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산업연관과 지역전략, 통상정책 등 복잡한 변수가 더 많이 고려될 전망이다.
세금 기준, 대상, 지표 등 아직도 여럿 미확정
이론적으로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필라 1, 2의 세수효과를 통틀어 결정된다.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세(필라1 및 필라2) 과세로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실제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감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초과이익율 및 소재지국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자료확보가 어려워  추정이 어렵기 때문.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우선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선정을 위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또 시장소재국별 기업별 매출액 정보 파악도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별 실효세율 산출도 어렵다.
적용대상 기업 판단 때 어떤 이익률을 적용할지 등 과세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2022년 초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종료가 안됐다. 이런 점도 합리적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다.
통상 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하지만, 각종 조정사항을 반영할지 아니면 세전이익률(=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할지 등도 관건이다.
톰슨로이터, 뷰로반다익 공시정보로 대상기업 재무정보 DB화
각국 국세청은 필라1 적용을 위해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인 기업을 추려내야 한다.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업의 국가별 기업경영(재무)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액 기준만으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20년 실적기준)은 모두 200억유로(233억달러)을 초과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개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지난한 작업이다.
2021년말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15위)·현대차(83위)·SK(129위) 등 15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경영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대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년만에 마련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을 각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자문하는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이 있다. 이들은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정부가 공식 확정한 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디지털세제, 언제 시작해 어떻게 결실 봤나?